탈린매뉴얼

I. 사이버 전쟁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 탈린매뉴얼

가. 탈린매뉴얼의 개념

  • NATO 방위센터에서 발표한 사이버 공간의 주권, 국가 책임, 전쟁에 대한 국제법 매뉴얼

나. 탈린매뉴얼의 배경/특징

  • 탈린에서 발생한 사이버 테러를 계기로 국제사회가 교전 수칙 논의를 시작하여 붙인 이름
  • NATO가 공식 채택한 구속력있는 문서는 아니며 사이버 전쟁에 대한 국제법적 룰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II. 탈린매뉴얼의 구성

규칙
1장
국가와
사이버
공간
1절
주권, 관할권
및 통제권
주권 / 권할권 / 기국 및 등록국의 관할권 / 주면 면제 및 불가침 / 사이버 기반 시설의 통제
2절
국가 책임
국가의 법적 책임 / 정부의 사이버 기반 시설에서 착수된 사이버 작전 / 타국 경유 사이버 작전 / 대응 조치
2장
무력의
사용
1절
무력사용의
금지
무력의 사용 및 위협 금지 / 무력 사용의 정의 / 무력에 의한 위협 정의
2절
자위
무력 공격에 대한 자위 / 필요성과 비례성 / 임박성과 즉각성 / 집단적 자위 / 자위 조치의 보고
3절
정부간 국제기구의 행위
국제연합 안전보장 이사회 / 지역적 기구
3장
무력충돌법 일반
무력충돌법의 적용 가능성, 지리적 제한, 국제적 무력 충돌로서의 특성, 비국제적 무력 충돌로서의 특성, 지휘관과 상급자의 형사 책임
4장
적대
행위
1절
무력 충돌에의 참가
참가 일반 / 군대의 구성원 / 의용군 / 용병 / 민간인
2절
공격 일반
사이버 공격의 정의 / 식별
3절
대인 공격
민간인 공격 금지 / 사람의 지위에 대한 의심 / 공격의 합법적 대상인 사람 / 적대 행위에 직접 참가한 민간인 / 테러 공격
4절
목표에 대한 공격
민간 물자에 대한 공격 금지 / 민간 물자와 군사 목표 / 민간 및 군사적 목적 위해 사용된 문자 / 문자 지위 의심
5절
전쟁의
수단과 방법
전쟁의 수단과 방법 정의 / 과도한 상해 또는 불필요한 고통 / 무차별적 수단과 방법 / 사이버 부비트랩 / 기아 / 전시 보복 / 제1추가 의정서에 따른 보복 / 무기 검토
6절
공격 행위
무차별 공격 / 명백히 분리되고 구별되는 군사 목표물 / 비례성
7절
사전 주의
꾸준한 주의 / 표적의 확인 / 수단과 방법의 선택 / 비례성에 관한 사전 주의 / 표적의 선택 / 공격 취소나 중지 / 경고 / 사이버 공격의 효과에 대한 사전 주의
8절
배신, 부적절한 이용 및 간첩 행위
배신 / 계략 / 보호 표지의 부적절한 사용 / 국제연합 표장의 부적절한 사용 / 적군 표지의 부적절한 사용 / 중립 표지의 부적절한 사용 / 사이버 간첩 행위
9절
봉쇄와 구역
봉쇄의 유지 및 집행 / 중립 활동에 대한 봉쇄의 효과 / 구역
5장
특정한
사람,
물자 및
활동
1절
의무요원 및 종교 요원, 의무부대, 수송수단 및 자재
의무 요원 및 종교 요원 / 의무 부대 및 수송 수단 / 의무용 컴퓨터 / 컴퓨터 네트워크 및 데이터 / 식별 / 보호의 상실 및 경고
2절
국제연합의 요원, 시설, 자재, 부대 및 차량
국제 연합의 요원, 시설, 자재, 부대 및 차량
3절
피구금인
피구금인의 보호 / 피구금인의 서신 왕래 / 강요된 군사 활동 참여
4절 아동아동의 보호
5절 언론인언론인의 보호
6절
위험한 물리력포함 시설
댐, 제방 및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공격 중 주의 의무
7절
민간 주민의 생존에 불가결한 물건
생존에 불가결한 사물에 대한 보호
8절 문화재문화재의 존중 및 보호
9절자연환경자연환경의 보호
10절
외교 문서 및 통신
외교 문서 및 통신의 보호
11절
집단적 처벌
집단적 처벌
12절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
6장 점령점령 지역에서 보호 받는 자에 대한 존중 / 점령 지역의 공공질서 및 안전 / 점령군의 안보 / 재산 몰수 및 징발
7장 중립중립적 사이버 기반 시설의 보호 / 중립 영역 내의 사이버 작전 / 중립 의무 / 위반에 대한 충돌 당사국의 대응 / 중립 및 안전보장 이사회의 조치

 

III. 탈린 매뉴얼의 활용 방안

  • 사이버 공간의 취약점을 대응하는 기존 법률제도의 검토 대상은 주로 국내법이었으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건을 계기로 국제법 측면에서 검토 필요
  • 사이버 분야의 기술 전문가와 국제법 전문가의 공동 작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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