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상세화 방안 및 점검 항목

1.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상세화의 필요성

  • ISO14143 국제 표준 기반 기능 점수(FP)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정량적 측정 가능
  •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은 비즈니스 요구사항 기반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 성능, 품질 등 분류/상세화

 

2.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상세화 방안

구분상세화 방안세부 기법
기능 세분화 및 FP 연계 측면세부 기능 수준 단위 프로세스 도출– 화면, 처리 등 시스템 기능 세분화
– 등록/삭제/조회 등 단위 프로세스 수준
프로세스 별 기능 점수(FP) 산정– 신규 소프트웨어는 간이법 적용
– EI, EO, EQ, ILF, EIF 등 FP 계산법 적용
요구 성능 목표 수집 측면기능 수행 소요 시간, 자원 사용량 구체적 기술– 수치법, 시뮬레이션법, 참조법
– Request/Response Time, TPS 등
항목 별 목표값 수치 측정 환경 및 조건 기술– CPU, 메모리, 네트워크 대역폭 사용율
– Named User, Active User 등
도입 시스템 효과적 구성 측면시스템 아키텍처 계층 기반 규모 산정– 1,2,3 계층 구분 (WEB/WAS/DB, WEB/WAS 및 DB 등)
– 시스템 내 부품 및 라이선스 단위
시스템 별 기능 및 요구 성능과 특징 제시– 요구 시스템의 구체적 용도 명시
– TPC-C, SPECjbb 기반 수치, 제약 명시
데이터 보호 기밀성 및 무결성 측면인증 및 권한 기반 접근 통제 요건 기술– 사용자 계정 별 권한, SSO 적용 여부
MAC/DAC/RBAC, Access Control List
인터페이스 암호화 및 전송 보안 요구사항 기술– 보안인터페이스(SSL/TLS, IPSec) 유형
– API연동 대상 VPN, 터널링 적용 여부
목표 시스템 품질 만족 요건 측면ISO 25000 표준 기반 품질 요건 누락 방지– 사용성, 효율성, 이식성 등 비기능 요건
– S/W 모델의 품질 측정 메트릭 수립
품질 특성 목표의 측정 방안 / 환경 명시– 구체적 측정 가능 수치 제시
– 유형 별 측정 항목, 예외 대상 기재
  • 프로젝트 관리 / 지원, 컨설팅, 공사 요구사항도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상세화 범위에 포함

 

3.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상세화 여부 점검 항목

구분점검 항목점검 기준
FP 연계 대상 적정성 파악 측면세부 기능 활동의 기능 점수(FP) 산정 여부 점검– 세부 기능의 Function Point 산정 여부
– 산출된 기능 점수의 적정성 평가
소프트웨어 재사용 기능 FP 중복 산정 여부 점검– 동일 기능 중복 산정은 원칙적 불가
– 소프트웨어 기능 별 차이점 식별
성능 목표의 정량적 수치 확인 측면성능 검증 수치화 목표값 기술 여부 점검– 시스템 최대 부하량 기준 목표값 여부
– 동시사용자, 초당 트랜잭션 등
가용성을 고려한 자원 사용율 기술 여부 점검– 고가용성(HA), Standby 시스템 고려
– CPU / 메모리 사용율 50% 미만
규모 산정 및 제약사항 측면시스템의 성능 요구사항 충족 가능 여부 점검– de-facto 등 성능 기준 근거 여부
EA, ISP 및 ISMP 수행 결과 기준
시스템 도입 시 제약사항 명시 여부 점검– 시스템 도입 일정, 영향도 분석
– 개발 언어, DB 및 운영체제 환경 명시
데이터 안전성 확보 측면암호키 길이 안전성확보여부 점검– 암호키의 경우 112bit 이상 사용
– 대칭키, 공유키, 해시 등 키 길이 점검
정보보호 법 및 규제 등 보안 지침의 반영 여부 점검– PIMS, EU-GDPR 등 개인정보보호 지침
ISMS-P 등 정보보호 관리 체계 준수
S/W 품질 대상 사용자 만족 측면서비스 중요도 수준 별 목표의 적정성 수준 점검– 중요도 수준(Priority A ~ E) 기준
– 타 요구사항과의 연계 고려하여 점검
사용자 만족도의 측정 가능 여부 점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추적성 기준
– 사용자 만족도의 점수 변환

 

4.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상세화 위한 고려사항

기능 측면비기능 측면
요구 공학 기반 현업 면담, 델파이 기법 등을 활용하여 요구사항 누락 최소화품질속성 시나리오유틸리티 트리로 비기능 요구사항 및 우선순위 도출
  •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20조에 의거하여 외부 전문 기관을 활용하고, 내부 전문가 조직의 운영을 통해 효과적 요구사항 상세화 가능
  • 성능과 품질의 Trade-off 관계를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상세화 여부 적정성 평가 필요

 
[참고]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SA), 요구사항 상세화 실무 가이드라인,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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