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RPS

I.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RPS 제도

가.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제도의 개념

  • 일정 규모(500MW) 이상 발전설비 보유 발전사업자에 총 발전량 일정 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 이용 공급 의무화 제도

나. RPS 제도의 내용

항목내용
공급 의무자–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수자원공사 등 총 18개사
의무 공급량– 의무공급량 = 총발전량 X 의무비율
– ‘17년 의무비율 4%, ‘23년까지 10%로 증가
REC–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생산, 공급 증명서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충당 가능

 

II. RPS 제도 참여 및 공급인증서(REC) 발급/거래 절차

가. RPS 제도 참여 절차

나. 공급인증서(REC) 발급/거래 절차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III. RPS 제도 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제2017-2호)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센터 공고 제2017-6호)

 
[참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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