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요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의 개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 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