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개요 개념 운영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성과를 측정,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반 활동 필요성 – 운영 비용과 업무 효율 측면 타당성 판단 – 지속적 운영성과 제고와 체계적 관리 지원 필요 적용 근거 (전자정부법 제45조 제3항 및 제4항) 정보시스템 운영 타당성 판단 시 준수 기준, 절차를 (행자부 고시 제2017-10호)에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