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PIA)의 개요
- PIA: Privacy Impact Assessment
(1)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 개념 | 필요성 |
|---|---|
| 개인정보파일의 신규 도입·변경 시 위험요인 분석 및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전에 조사 분석·평가하기 위한 제도 | – 설계 단계 부터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 검토 및 개선 가능 – 시스템 구축/운영시 발생가능한 침해위협 최소화, 대응책 마련 |
(2)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및 적용 대상
| 법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
|---|---|
| 대상기관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영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변경 또는 연계하려는 공공기관 |
- 영향평가 의무수행 대상은 다음과 같음
구축‧운용 시
변경 시
|
2.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의 처리 및 평가 절차
(1)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의 처리 절차
(2)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의 평가 절차
| 평가시점 | 영향평가 수행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구축 전단계인 분석 또는 설계단계에서 실시 |
|---|---|
| 수행주체 | 영향평가 주관부서 담당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등으로 영향평가팀을 구성하여 영향평가를 수행 |
| 단계 | 평가 절차 | 세부 수행 내용 |
|---|---|---|
| 사전준비 단계 | 사업계획 작성 (예산확보) | – 영향평가 필요성 검토 –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확보) |
| 사업자 선정 | – 제안요청서 작성 및 사업발주 – 영향평가 기관선정 | |
| 영향평가 수행단계 | 평가수행 계획수립 | – 평가수행 계획수립 – 평가팀 구성 |
| 평가자료 수집 | – 내/외부자료 분석 – 대상시스템 관련자료 분석 | |
| 개인정보 흐름분석 |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분석 – 개인정보 흐름표/흐름도 작성 – 시스템 구조도 작성 | |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 평가항목 작성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파악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 |
| 개선계획 수립 | – 개선사항 도출 – 개선계획 수립 | |
| 영향평가서 작성 | – 영향평가서 작성 – 영향평가서 제출 | |
| 이행 단계 | 개선계획 반영/점검 | – 개선계획 반영 (개발 단계) – 개선계획 반영점검 (테스트 단계) |
| 개선사항 이행확인 | – 개선사항 이행확인 (1년 이내) – 이행확인서 제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
-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한 평가기관에 영향평가 의뢰
3.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시 고려사항
| 구분 | 고려사항 | 세부 목표 |
|---|---|---|
| 개인정보 처리 측면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 – 구축·운영하려는 시스템에서 수집, 이용, 저장, 관리되는 개인정보 주체의 규모(건수 및 인원수)를 고려 – 개인정보의 양에 따른 파급되는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므로, 데이터 규모에 상응하는 보안 통제, 관리 대책 요구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 – 수집된 개인정보가 당초 목적 범위를 넘어 외부 기관, 타 부서, 또는 제3자에게 연계·제공·위탁되는지 여부를 검토 – 개인정보가 외부 전달 과정(전송 구간 보안, 권한 통제) 및 제3자의 파기·안전성 확보 조치 수준 등 전송·공유 단계의 침해 가능성 사전 통제 | |
| 민감정보 침해 측면 |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가능성 | – 시스템 운용 또는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자기결정권 제한, 금전/정신적 피해 등 발생할 가능성과 위험의 심각성 분석 –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권 등 법적 권리 행사 보장 체계가 시스템적으로 적절히 구현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 |
| 민감정보 처리 여부 및 보유기간 | – 사상·신념, 건강, 유전정보, 범죄경력 등의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되는지 확인 –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기간이 법령상 근거 또는 수집 목적 달성에 부합하게 최소한으로 설정되었는지 검토 |
-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 정보의 암호화 및 분리 보관 조치와 목적 달성 후 지체 없는 파기 절차를 면밀히 점검 필요
[참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