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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

I.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의 배경과 목적

원칙의 배경 원칙의 목적
– 인간 의사결정 보조/대체 혁신 서비스 출현
(맞춤형 뉴스·콘텐츠 추천시스템, AI 스피커 등)
– 공정하고 책임있는 AI 알고리즘 중요성 부각
– AI의 일상적 사용 지능정보사회 시대 대비
– 신기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지능정보사회 구성원 공동 기본 원칙 제시
  •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은 AI 시대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기업·이용자 등 구성원들이 함께 지켜가야 할 기본적인 원칙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

 

II.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의 주요내용

주요 내용 상세 설명
사람 중심의
서비스 제공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은 사람을 중심으로 그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지능정보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작성해야 하며, 이용자 기본권에 피해를 유발했을 때 예측, 추천, 결정의 기초로 사용한 주요요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임성 지능정보사회의 구성원들은 지능정보서비스의 올바른 기능과 사람 중심 가치의 보장을 위한 공동의 책임을 인식하고, 관련한 법령과 계약을 준수한다.
안전성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지능정보서비스의 개발과 이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지능정보서비스가 초래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자율적인 대비체계를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수립하고 운영한다.
차별금지 지능정보서비스가 사회적/경제적 불공평이나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알고리즘 개발과 사용의 모든 단계에서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참여 지능정보사회의 구성원들은 공적인 이용자 정책 과정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공적 주체는 제공자와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기적인 통로를 조성해야 한다.
프라이버시와
데이터거버넌스
지능정보서비스의 개발, 공급 및 이용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구성원들은 기술적 이익의 향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해 지속적인 의견 교환에 참여한다.
  • 기본 원칙 기반 디지털 카르텔, 인공지능을 이용한 침해사고 등의 문제에 대비하여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 XAI(eXplainable AI) 등을 통해 지능정보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

 

III.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의 시사점

시사점 고려사항
– 구성원들은 원칙에 입각하여 지능정보사회 가치 수호 위해 자율적 노력 지속
– 원칙을 기준으로 향후 구체적인 인공지능 기술/서비스 규제 방향 결정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속적 논의 위해 협의회 구성/운영
– AI 기술 개발 기업들은 추가적인 논의에 적극 참여, 규제 방향 지속적 관심
  • EU GDPR 22조, OECD 인공지능 권고안 등 국제사회에서는 신뢰가능한 AI를 위한 가이드라인·권고안 등을 잇달아 발표하는 추세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신뢰 기반 발전을 위한 기본 원칙 정립으로, 후속 조치에 적극 참여와 관심 필요

 

[참고]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 2019. 11
Categories: 알고리즘/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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