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3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I. SW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목적과 적용대상 사업 판단 기준
가. SW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목적
- 소프트웨어사업의 개발규모나 개발 특이사항 등 적정 사업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업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품질 향상과 소프트웨어산업 경쟁력 확보 가능
나. SW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적용대상 사업 판단 기준
사업 유형 |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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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재개발 사업 포함) |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 |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 ISP사업 등 컨설팅 사업 |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 (단, ISP 사업기간은 별도 산정하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에 추가하여 총 사업기간 산정) |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 하드웨어 등 구매 사업 | ① 상용제품 구매/설치 일정이 적정SW개발사업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 ② 상용제품 구매/설치 일정이 적정SW개발사업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에 제품 구매 및 설치기간 고려하여 조정 |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운영 사업 | ①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운영 사업에 포함된 소규모 개발사업 → 별도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산정 불필요 ②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완료 이후에 별도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운영 사업 수행 → 개별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기간과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운영 사업 기간을 합하여 총 사업기간으로 산정 |
2. SW 개발사업의 사업기간 산정 절차
가. SW 개발사업의 사업기간 산정 전체 흐름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사업기초자료”, “유사사업자료”, “기타 특이사항”을 활용한 4가지 방법을 중심으로 사업기간 산정 활동 수행
나. SW 개발사업의 사업기간 산정 절차별 활동
산정 절차 | 사업기간 산정 활동 | 세부 활동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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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전 준비 | 기능점수(FP) 산정 | – 대상 업무, 요구사항 상세화, 기능점수 산정방법(정통법, 간이법) 결정 – 개발대상 소프트웨어 기능점수 산정 및 개발기간 산정표 작성 |
사업기초자료 수집 | – 적정 사업기간 산정을 위한 사업기초 자료 수집 – 위원간 산출 사업기간 편차 목표(15% 이내) 설정 | |
유사사업자료 수집 | – 적정 사업기간 상정을 위한 유사사업자료 수집 – 대상사업 특성(개발유형, 사업분야, 계약방식, 방법론 등) 정의 | |
기타 특이사항 식별 | – 기능점수, 사업기초자료, 유사사업자료 외 추가 영향 파악 자료 준비 – 적정 사업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이사항 평가표 작성 | |
[2단계] 과업심의 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섭외 및 구성(위원장 포함 5인 이상 10인 이내) |
위원회 구성 세부 사항 | 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 구성 ② 기관 내부·외부인력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외부인력 과반수 이상 구성 ③ 4개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소프트웨어업무 관련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자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6년 이상 경력자 – 그 외 SW 관련 학식과 경험을 인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자 | |
[3단계] 위원별 산정서 작성 | 기능점수 산정표를 활용한 산정서 작성 | ① 전체 기능점수 계산이 타당한지 검토(위원회) ② 발주자가 적용한 1인 생산성이 타당한지 검토(위원회) ③ 1인 총 투입기간 산정 방법 설명(발주자) 및 타당성 검토(위원회) ④ 투입인력 수의 산정 기준 설명(발주자) 및 타당성 검토(위원회) ⑤ 추정 사업기간의 타당성 검토(위원회) ⑥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작성 및 제출 |
사업기초자료를 활용한 산정서 작성 | ① 대상사업 설명(발주자) ② 대상사업 이해를 위한 논의(위원회) ③ 사업기초자료를 검토하여 적정 사업기간 추정(위원회) ④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작성 및 제출 | |
유사사업자료를 활용한 산정서 작성 | ① 대상사업 설명(발주자) ② 대상사업 이해를 위한 논의(위원회) ③ 유사사업과 대상사업간 차이분석 실시(위원회) ④ 유사사업 자료를 검토하여 적정 사업기간 추정(위원회) ⑤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작성 및 제출 | |
기타 특이사항 산정서 작성 | ① 사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특이사항을 설명(발주자) ② 특이사항으로 인해 사업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기간 산정/제출 | |
[4단계] 의견교환 및 조정 | 기능점수 산정표 기반 사업기간 의견교환 및 조정 | – 위원별 산정서의 검토항목인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의 추정 사업기간이 동일한지 확인 |
사업기초자료 기반 사업기간 의견교환 및 조정 | – 개별 적정 사업기간 산정결과 취합 및 편차분석 – 편차가 목표 수준보다 높을 경우 위원장을 중심으로 원인 분석한 후 의견교환을 통해 조정하거나 아니면 의견교환 후 다시 3단계 작업 수행 | |
유사사업자료 기반 사업기간 의견교환 및 조정 | – 개별 적정 사업기간 산정결과 취합 및 편차분석 – 편차가 목표 수준보다 높을 경우 위원장을 중심으로 원인 분석하여 조정하거나 아니면 의견교환 후 다시 3단계 작업 수행 | |
기타 특이사항 기반 사업기간 의견교환 및 조정 | – 특이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위원장을 중심으로 원인 분석하여 조정하거나 아니면 의견교환 후 다시 3단계 작업 수행 | |
[5단계] 종합산정서 작성 | 종합산정서 작성 | – 사업기간이 목표 편차 이내로 조정된 경우 위원장은 종합 산정서를 작성 ※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의 경우 추정사업기간이 동일한지만 체크함 |
[6단계] 종합산정서 제출 | 종합산정서 등 제출 | – 종합 및 위원별 산정서, 서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
- 발주자는 위원장이 제출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근거로 최종 적정 사업기간을 결정
3. SW 개발사업의 사업기간 산정 방법별 특징 비교 설명
비교 항목 | 기능점수(FP)를 활용한 기간산정 방법 | 사업기초자료를 활용한 기간산정 방법 | 유사사업 자료를 이용한 기간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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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 대상사업의 상세 요구사항 정의, 기능점수 산정 자료, 인당 평균생산성, 월 평균투입인원 등 정량적인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 | – 대상사업 업무 경험과 사업기간 산정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 적정 사업기간 산정 방법 – 기능점수를 활용한 기간산정 방법에서 반영되지 않은 변수(HW, 상용SW, 네트워크 장비 등의 설치/연동 테스트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산정 가능 | – 대상사업과 유사한 과거 수행사업 정보(개발 기능규모, 사업예산, 투입공수, 사업영역, 개발방법론, 사용언어, 프레임워크, 난이도 등)의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 |
필요 핵심 요소 | – 개발규모(FP) – 인당 평균 생산성(FP/MM) – 월 평균 투입원수 | – 상세화된 요구사항 – 사업기간 산정 전문가 | – 유사사업 실적 정보 – 대상사업 특성 정보 (개발 규모, 사업예상, 투입공수 등) |
필요 지식 | – 기능점수 측정 규칙 및 경험 – 적정 사업기간 산정 경험 – 해당 업무 지식 | – 유사사업 발주 및 수행 경험 | – 유사사업 발주 및 수행 경험 |
정확도 | – 높음 | – 낮음 | – 보통 |
장점 | – 개발규모와 표준 생산성에 근거한 정확한 사업기간 산정 가능 | – 적정 사업기간 산정 소요시간이 짧음 | – 적정 사업기간 산정 소요시간이 짧음 |
단점 | – 상세요건 정의 및 기능점수 산정에 필요한 필수 작업시간 필요 | – 사업기간 산정 위원의 주관적 경험에 의존하므로 정확도가 낮음 | – 유사사업 자료가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 사용이 불가능함 |
- 발주자는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출 후 상호 비교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사업기간 산정을 위한 노력 필요
4. SW 개발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산정 현장적용을 위한 고려사항
- 2020년 12월에 시행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5조 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과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이 재개정됨에 따라, 재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적정사업기간을 산정해야함.
- 적정사업기간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은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종합산정서를 도출하여 제안요청서(RFP)에 첨부하여야 함.
- 기능점수를 도출하지 못하는 5천만 원 미만의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기능점수기반SW사업 적정개발기간 산정표를 작성하지 않고 사업기초자료, 유사사업자료 등으로 적정 사업기간 산정 후 제안요청서에 첨부해야 함.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저장소를 참조하여 유사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산정 고려
[참고]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202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