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6일
핀테크 (Fin-Tech)
I. 금융과 기술의 융합, 핀테크
가. 핀테크(Fintech)의 정의
-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융합을 통해 모바일 결제, 송금, 크라우드 펀딩 등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나. 핀테크의 특징
접근성 | BT, HighTech보다 접근성이 높아 확산 속도가 빠름 |
저비용 | 인터넷 기반 서비스로 초기 투자비용이 저렴 |
부가가치 | 고객의 다양한 데이터 수집으로 부가가치 창출 |
II. 핀테크 산업 별 분류 및 기술요소
가. 핀테크 산업 별 분류
분야 | 대표서비스 | 내용 |
---|---|---|
송금 | 비트코인 뱅크월렛카카오 | 온라인으로 거래 가능한 가상화폐로 기존 화폐 결제 수단 보조 화폐 통칭 |
결제 | 페이팔 카카오페이 | 구매 시 미리 등록 카드, 계좌 이용 간편 결제 가능한 전자 결제 서비스 |
투자 | 엔젤리스트 Yellowpay | 대출, 창업자금 등 투자 관련 금융을 서비스하는 온라인 플랫폼 |
- 핀테크는 크게 송금, 결제, 투자로 나뉘며 송금과 결제 분야 융합 활발. 일부 국가는 은행, 투자 등 금융 본연 업무까지 확대
나. 핀테크 기술요소
구분 | 핀테크영역 기술 | 내용 설명 |
---|---|---|
보안 | 지문인식 | 지문인식 센서 통해 TouchID 보안 제공 국제인증표준FIDO(국제온라인인증컨소시엄) |
바이오인식 | 홍채, 정맥 등 사람마다 다른 특징을 인식시켜 개인 식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술 | |
통신 | NFC | 휴대전화를 단말기로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휴대전화에 접촉하는 형태로 결제 수행 |
Beacon | 매장 진입 시 고객의 스마트폰을 인식하여 해당 매장의 각종 쇼핑 정보를 전송 | |
Geo-fencing | 소비자가 가상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정보를 제공하는 가상 권역 설정 기술 | |
분석 | 빅데이터 | 대출 및 투자 업무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하여 리스크 산정 및 예측. 높은 정확성 확보 |
III. 핀테크의 보안 취약성 및 고려사항
가. 국내외 보안 취약성 비교
구분 | 내용 |
---|---|
국내 | 금융 서비스는 PC에 여러 개의 ActiveX 모듈 설치 필요 카드 정보를 미리 입력하지 못해 간편 결재가 어려움 PC ↔ 결재 서비스 구간에 대한 별도 보안 모듈로 통제 |
해외 | 카드 정보를 미리 입력하여 간편 결제가 가능 서버 내부만 카드 정보를 활용하여 외부보안 필요없음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활용하여 2차 인증 방식 제공 |
나. 고려사항
구분 | 설명 |
---|---|
법적규제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금융 규제 재검토 필요 |
인식전환 | IT업체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금융계의 인식 전환 |
보안 | 간소화되고 편리한 결제 방식에 따른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바이오 인식 등의 방식으로 보안성 강화 |
IV. 블록체인 중심의 핀테크
가. 기존 전자 금융 방식과 블록체인 방식 거래 구성 비교
나. 송금 시 블록 체인 동작 프로세스
- P2P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모든 트랜잭션 정보를 담고 있는 원장(블록체인)을 모든 노드(Peer)가 각자 저장하고 새로운 거래가 일어날 때 마다 각 노드가 가진 블록체인을 업데이트하여 무결성 유지
다. 블록체인 구조의 핵심 기술
핵심 기술 | 설명 | 목적 |
---|---|---|
사용자 간 분산 합의 | – 보증 기관 통한 escrow를 보증 기관 없이 활용 | – 제3자 보증 없이 신뢰성 전송 보장 |
채굴 (Mining) | – 사용자간 시스템 운영 필요 자원 제공/보상 | – 시스템 자율적 운영 및 동기 부여 |
거래장부 동기화 | – 모든 사용자가 거래 내역 전체 소지하는 시스템 | – 보안 위협에 대한 내구성 향상 |
V. 블록체인을 적용한 핀테크 고려사항
구분 | 고려사항 | 설명 |
---|---|---|
기업 활용 | 투자 및 기술 개발 | –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협업 모색 – 자사의 특성 고려한 기술개발 주력 |
파트너십 협업 체계 | – 개별 기업의 독자 노력보다는 타 산업, 기관 등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 | |
국가 정책 |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 – 사업모델 발굴 시 블록체인 적극활용 – 금융회사 컨소시엄 구성하여 공동적용 |
규제 보다 혁신 장려 | – 블록체인 관련 신규 규제 도입 보다 혁신을 장려하고 권장하는 분위기 조성 |
2 Comments
잘보고갑니다 !!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