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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

1.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의 개요

(1)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의 개념

개념 필요성
발주기관이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시 시스템통합 등의 사업에 포함하지 않고 직접 발주, 평가·선정, 계약하여 구매하는 제도 (구 분리발주 제도) – 중소 SW기업 성장으로 시장 활성화
– 상용소프트웨어 가치 보장(제값 받기)
– 올바른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 조성
–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 향상

(2)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와 일괄발주 개념도

직접
구매
일괄
발주

(3)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와 일괄발주 비교

비교항목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일괄발주
구매 방식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시 시스템통합 등의 사업에 포함하지 않고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시 시스템통합 등의 사업에 포함 발주하여 사업자가 대신 구매
발주 형태 시스템 설계/구축과 상용SW 구매를 별도로 각각 발주 시스템 설계/구축과 상용SW 구매를 통합하여 일괄 발주
사업자 수 복수 사업자(시스템통합 사업자, SW 납품 사업자 등) 단일 사업자(시스템통합 사업자 등)
시스템
통합 책임
사업자 간 통합/하자 책임 분쟁 조정 역할 필요 시스템 구축 사업자가 시스템 및 상용SW 통합에 책임
발주행정 부담 복수 계약자 간 업무처리 및 업무부담 발생 단일 사업자에 의한 수행으로 행정적 절차 및 부담 낮음
사업자간 이슈 시스템 구축 사업자와 SW 납품 사업자 간 성능, 연계, 일정 등 관리 이슈 발생 가능 사업자 선정 및 수행 관점에서 단일 사업자 수행으로 이슈 발생 확률 낮음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관련 법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국가기관등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등

 

2.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적용 대상 및 제외 기준

(1)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적용 대상

1차 조건 2차 조건
3억원 이상
(VAT 포함) 사업
– 조달청 종합쇼핑몰, 디지털서비스몰 등록 소프트웨어(SaaS 포함)
– GS, CC, NEP, NET 및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소프트웨어
(5천만원 이상, 동일 소프트웨어 다량 구매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
  • 1차 조건 충족 시 2차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사업

(2)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 기준

구분 제외 기준 세부 기준
대상 사업
제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대상 SW
제외
현저한 비용 상승 –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 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현저한 지연 – 해당 사업이 사업  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현저한 비효율성 – 행정 업무 증가 외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사유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7조에 규정

 

3.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프로세스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프로세스 중 경쟁 입찰로 상용 SW 직접구매 시 BMT 실시 및 평가 반영하나 조달청 등록 제품은 BMT 수행 제외 가능

 
[참고]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가이드,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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