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SW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목적과 적용대상 사업 판단 기준
가. SW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목적
- 소프트웨어사업의 개발규모나 개발 특이사항 등 적정 사업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업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품질 향상과 소프트웨어산업 경쟁력 확보 가능
나. SW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적용대상 사업 판단 기준
| 사업 유형 | 판단 기준 |
|---|---|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재개발 사업 포함) |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 |
|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 ISP사업 등 컨설팅 사업 |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 (단, ISP 사업기간은 별도 산정하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에 추가하여 총 사업기간 산정) |
|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 하드웨어 등 구매 사업 | ① 상용제품 구매/설치 일정이 적정SW개발사업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 ② 상용제품 구매/설치 일정이 적정SW개발사업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에 제품 구매 및 설치기간 고려하여 조정 |
|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운영 사업 | ①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운영 사업에 포함된 소규모 개발사업 → 별도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산정 불필요 ②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완료 이후에 별도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운영 사업 수행 → 개별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기간과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운영 사업 기간을 합하여 총 사업기간으로 산정 |
2. SW 개발사업의 사업기간 산정 절차
가. SW 개발사업의 사업기간 산정 전체 흐름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사업기초자료”, “유사사업자료”, “기타 특이사항”을 활용한 4가지 방법을 중심으로 사업기간 산정 활동 수행
나. SW 개발사업의 사업기간 산정 절차별 활동
| 산정 절차 | 사업기간 산정 활동 | 세부 활동 내역 |
|---|---|---|
| [1단계] 사전 준비 | 기능점수(FP) 산정 | – 대상 업무, 요구사항 상세화, 기능점수 산정방법(정통법, 간이법) 결정 – 개발대상 소프트웨어 기능점수 산정 및 개발기간 산정표 작성 |
| 사업기초자료 수집 | – 적정 사업기간 산정을 위한 사업기초 자료 수집 – 위원간 산출 사업기간 편차 목표(15% 이내) 설정 | |
| 유사사업자료 수집 | – 적정 사업기간 상정을 위한 유사사업자료 수집 – 대상사업 특성(개발유형, 사업분야, 계약방식, 방법론 등) 정의 | |
| 기타 특이사항 식별 | – 기능점수, 사업기초자료, 유사사업자료 외 추가 영향 파악 자료 준비 – 적정 사업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이사항 평가표 작성 | |
| [2단계] 과업심의 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섭외 및 구성(위원장 포함 5인 이상 10인 이내) |
| 위원회 구성 세부 사항 | 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 구성 ② 기관 내부·외부인력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외부인력 과반수 이상 구성 ③ 4개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소프트웨어업무 관련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자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6년 이상 경력자 – 그 외 SW 관련 학식과 경험을 인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자 | |
| [3단계] 위원별 산정서 작성 | 기능점수 산정표를 활용한 산정서 작성 | ① 전체 기능점수 계산이 타당한지 검토(위원회) ② 발주자가 적용한 1인 생산성이 타당한지 검토(위원회) ③ 1인 총 투입기간 산정 방법 설명(발주자) 및 타당성 검토(위원회) ④ 투입인력 수의 산정 기준 설명(발주자) 및 타당성 검토(위원회) ⑤ 추정 사업기간의 타당성 검토(위원회) ⑥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작성 및 제출 |
| 사업기초자료를 활용한 산정서 작성 | ① 대상사업 설명(발주자) ② 대상사업 이해를 위한 논의(위원회) ③ 사업기초자료를 검토하여 적정 사업기간 추정(위원회) ④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작성 및 제출 | |
| 유사사업자료를 활용한 산정서 작성 | ① 대상사업 설명(발주자) ② 대상사업 이해를 위한 논의(위원회) ③ 유사사업과 대상사업간 차이분석 실시(위원회) ④ 유사사업 자료를 검토하여 적정 사업기간 추정(위원회) ⑤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작성 및 제출 | |
| 기타 특이사항 산정서 작성 | ① 사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특이사항을 설명(발주자) ② 특이사항으로 인해 사업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기간 산정/제출 | |
| [4단계] 의견교환 및 조정 | 기능점수 산정표 기반 사업기간 의견교환 및 조정 | – 위원별 산정서의 검토항목인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의 추정 사업기간이 동일한지 확인 |
| 사업기초자료 기반 사업기간 의견교환 및 조정 | – 개별 적정 사업기간 산정결과 취합 및 편차분석 – 편차가 목표 수준보다 높을 경우 위원장을 중심으로 원인 분석한 후 의견교환을 통해 조정하거나 아니면 의견교환 후 다시 3단계 작업 수행 | |
| 유사사업자료 기반 사업기간 의견교환 및 조정 | – 개별 적정 사업기간 산정결과 취합 및 편차분석 – 편차가 목표 수준보다 높을 경우 위원장을 중심으로 원인 분석하여 조정하거나 아니면 의견교환 후 다시 3단계 작업 수행 | |
| 기타 특이사항 기반 사업기간 의견교환 및 조정 | – 특이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위원장을 중심으로 원인 분석하여 조정하거나 아니면 의견교환 후 다시 3단계 작업 수행 | |
| [5단계] 종합산정서 작성 | 종합산정서 작성 | – 사업기간이 목표 편차 이내로 조정된 경우 위원장은 종합 산정서를 작성 ※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의 경우 추정사업기간이 동일한지만 체크함 |
| [6단계] 종합산정서 제출 | 종합산정서 등 제출 | – 종합 및 위원별 산정서, 서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
- 발주자는 위원장이 제출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근거로 최종 적정 사업기간을 결정
3. SW 개발사업의 사업기간 산정 방법별 특징 비교 설명
| 비교 항목 | 기능점수(FP)를 활용한 기간산정 방법 | 사업기초자료를 활용한 기간산정 방법 | 유사사업 자료를 이용한 기간산정 방법 |
|---|---|---|---|
| 특징 | – 대상사업의 상세 요구사항 정의, 기능점수 산정 자료, 인당 평균생산성, 월 평균투입인원 등 정량적인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 | – 대상사업 업무 경험과 사업기간 산정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 적정 사업기간 산정 방법 – 기능점수를 활용한 기간산정 방법에서 반영되지 않은 변수(HW, 상용SW, 네트워크 장비 등의 설치/연동 테스트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산정 가능 | – 대상사업과 유사한 과거 수행사업 정보(개발 기능규모, 사업예산, 투입공수, 사업영역, 개발방법론, 사용언어, 프레임워크, 난이도 등)의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 |
| 필요 핵심 요소 | – 개발규모(FP) – 인당 평균 생산성(FP/MM) – 월 평균 투입원수 | – 상세화된 요구사항 – 사업기간 산정 전문가 | – 유사사업 실적 정보 – 대상사업 특성 정보 (개발 규모, 사업예상, 투입공수 등) |
| 필요 지식 | – 기능점수 측정 규칙 및 경험 – 적정 사업기간 산정 경험 – 해당 업무 지식 | – 유사사업 발주 및 수행 경험 | – 유사사업 발주 및 수행 경험 |
| 정확도 | – 높음 | – 낮음 | – 보통 |
| 장점 | – 개발규모와 표준 생산성에 근거한 정확한 사업기간 산정 가능 | – 적정 사업기간 산정 소요시간이 짧음 | – 적정 사업기간 산정 소요시간이 짧음 |
| 단점 | – 상세요건 정의 및 기능점수 산정에 필요한 필수 작업시간 필요 | – 사업기간 산정 위원의 주관적 경험에 의존하므로 정확도가 낮음 | – 유사사업 자료가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 사용이 불가능함 |
- 발주자는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출 후 상호 비교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사업기간 산정을 위한 노력 필요
4. SW 개발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산정 현장적용을 위한 고려사항
- 2020년 12월에 시행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5조 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과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이 재개정됨에 따라, 재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적정사업기간을 산정해야함.
- 적정사업기간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은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종합산정서를 도출하여 제안요청서(RFP)에 첨부하여야 함.
- 기능점수를 도출하지 못하는 5천만 원 미만의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기능점수기반SW사업 적정개발기간 산정표를 작성하지 않고 사업기초자료, 유사사업자료 등으로 적정 사업기간 산정 후 제안요청서에 첨부해야 함.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저장소를 참조하여 유사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산정 고려
[참고]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202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