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프트웨어 임치제도 (SW Escrow)의 개념 및 필요성
(1) 소프트웨어 임치제도의 개념
-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안정적인 사용권 보장을 위해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 임치하는 제도
(2) 소프트웨어 임치제도의 필요성
개발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 사용 기업의 SW 사용권 보장 | SW 산업 보호/경쟁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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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사 원천기술 유출 방지 – SW개발 및 영업 활동 보장 | – 개발사폐업등SW유실대비 – SW의 지속적 사용권 보장 | – SW 신뢰도 강화, 수출 증대 – 해외유출방지, 원천기술확보 |
- SW 임치제도의 법적 근거로, 저작권법 제101조의 7(프로그램의 임치)에서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한국저작권위원회)에게 임치하고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한국저작권위원회 온라인임치시스템(링크)
2. 소프트웨어 임치제도 이용대상 및 임치 대상
(1) 소프트웨어 임치제도의 이용대상
- 대기업 등 사용기업에게 핵심 기술의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영업단계에서 사용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내ㆍ외부 관계자에 의한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소프트웨어 등의 IT기술을 정부에 납품 용역하는 기업
- 소프트웨어의 안정적인 유지보수 등을 위해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 등 핵심기술 확보가 필요한 기업
- 소프트웨어 등의 IT기술을 발주하는 정부기관 등
(2) 소프트웨어 임치제도의 임치 대상
SW 분야 임치 대상물 | IT 분야 임치 대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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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프로그램, 오브젝트프로그램, 실행프로그램, 설계서ㆍ사양서, 플로챠트, 매뉴얼, 유지관리 자료, 개발기술자 정보 등 | 설계도, 회로도, 반도체칩,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회계관련 문서, 계약 당사자간 협의된 기술 정보 등 핵심 기술자료가 있는 SW 및 문서 |
- 임치 대상물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원격지에 이중화하여 보관하고, 임치 기간 동안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웜 스토리지(WORM Storage)에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보관 가능
3. 소프트웨어 임치제도 계약의 유형
삼자간 SW임치계약 (사용권자 단일) | 다자간 SW임치계약 (사용권자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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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와 사용권자가 소스프로그램 등을 위원회에 임치한 후 저작권자 폐업 등 조건 발생 시 사용권자에게 임치물을 교부 | 저작권자가 사용권자를 위하여 소스프로그램 등을 위원회에 임치한 후 저작권자 폐업 등 조건 발생 시 등록된 사용권자에게 임치물을 교부 |
4. 해외 SW 임치제도 운영 동향
국가 | 운영 내용 | 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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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뉴욕주는 조달계약서상에 SW임치체도 반영 | 조달계약서 제88조 |
영국 | OGC/OGCbs(영국 조달기관) 공공구매조건에 임치제도 반영 | S-CAT에 반영 |
캐나다 | PWGSC(캐나다 조달기관)는 임치제도를 관련 매뉴얼에 반영 | SDMS 매뉴얼 제10조 |
- 미국 등 소프트웨어 선도국가에서는 SW 저작권 보호 및 안전한 사용의식 보편화로 SW임치제도가 일반화되어 있고, SW 임치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제공/사용으로 국내 SW 산업 보호 및 국가 경쟁력 확보 가능
[참고]
- 한국저작권위원회, 소프트웨어 임치제도(Software Esc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