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임치제도 (SW Escrow)

1. 소프트웨어 임치제도 (SW Escrow)의 개념 및 필요성

(1) 소프트웨어 임치제도의 개념

  •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안정적인 사용권 보장을 위해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 임치하는 제도

(2) 소프트웨어 임치제도의 필요성

개발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사용 기업의 SW 사용권 보장SW 산업 보호/경쟁력 강화
– 개발사 원천기술 유출 방지
– SW개발 및 영업 활동 보장
– 개발사폐업등SW유실대비
– SW의 지속적 사용권 보장
– SW 신뢰도 강화, 수출 증대
– 해외유출방지, 원천기술확보
  • SW 임치제도의 법적 근거로, 저작권법 제101조의 7(프로그램의 임치)에서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한국저작권위원회)에게 임치하고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한국저작권위원회 온라인임치시스템(링크)

 

2. 소프트웨어 임치제도 이용대상 및 임치 대상

(1) 소프트웨어 임치제도의 이용대상

  • 대기업 등 사용기업에게 핵심 기술의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영업단계에서 사용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내ㆍ외부 관계자에 의한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소프트웨어 등의 IT기술을 정부에 납품 용역하는 기업
  • 소프트웨어의 안정적인 유지보수 등을 위해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 등 핵심기술 확보가 필요한 기업
  • 소프트웨어 등의 IT기술을 발주하는 정부기관 등

(2) 소프트웨어 임치제도의 임치 대상

SW 분야 임치 대상물IT 분야 임치 대상물
소스프로그램, 오브젝트프로그램, 실행프로그램, 설계서ㆍ사양서, 플로챠트, 매뉴얼, 유지관리 자료, 개발기술자 정보 등설계도, 회로도, 반도체칩,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회계관련 문서, 계약 당사자간 협의된 기술 정보 등 핵심 기술자료가 있는 SW 및 문서
  • 임치 대상물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원격지에 이중화하여 보관하고, 임치 기간 동안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웜 스토리지(WORM Storage)에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보관 가능

 

3. 소프트웨어 임치제도 계약의 유형

삼자간 SW임치계약 (사용권자 단일)다자간 SW임치계약 (사용권자 다수)
저작권자와 사용권자가 소스프로그램 등을 위원회에 임치한 후 저작권자 폐업 등 조건 발생 시 사용권자에게 임치물을 교부저작권자가 사용권자를 위하여 소스프로그램 등을 위원회에 임치한 후 저작권자 폐업 등 조건 발생 시 등록된 사용권자에게 임치물을 교부

 

4. 해외 SW 임치제도 운영 동향

국가운영 내용법적 근거
미국뉴욕주는 조달계약서상에 SW임치체도 반영조달계약서 제88조
영국OGC/OGCbs(영국 조달기관) 공공구매조건에 임치제도 반영S-CAT에 반영
캐나다PWGSC(캐나다 조달기관)는 임치제도를 관련 매뉴얼에 반영SDMS 매뉴얼 제10조
  • 미국 등 소프트웨어 선도국가에서는 SW 저작권 보호 및 안전한 사용의식 보편화로 SW임치제도가 일반화되어 있고, SW 임치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제공/사용으로 국내 SW 산업 보호 및 국가 경쟁력 확보 가능

 
[참고]

  • 한국저작권위원회, 소프트웨어 임치제도(Software Esc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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