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0일
탈린매뉴얼
I. 사이버 전쟁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 탈린매뉴얼
가. 탈린매뉴얼의 개념
- NATO 방위센터에서 발표한 사이버 공간의 주권, 국가 책임, 전쟁에 대한 국제법 매뉴얼
나. 탈린매뉴얼의 배경/특징
- 탈린에서 발생한 사이버 테러를 계기로 국제사회가 교전 수칙 논의를 시작하여 붙인 이름
- NATO가 공식 채택한 구속력있는 문서는 아니며 사이버 전쟁에 대한 국제법적 룰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II. 탈린매뉴얼의 구성
장 | 절 | 규칙 |
---|---|---|
1장 국가와 사이버 공간 | 1절 주권, 관할권 및 통제권 | 주권 / 권할권 / 기국 및 등록국의 관할권 / 주면 면제 및 불가침 / 사이버 기반 시설의 통제 |
2절 국가 책임 | 국가의 법적 책임 / 정부의 사이버 기반 시설에서 착수된 사이버 작전 / 타국 경유 사이버 작전 / 대응 조치 | |
2장 무력의 사용 | 1절 무력사용의 금지 | 무력의 사용 및 위협 금지 / 무력 사용의 정의 / 무력에 의한 위협 정의 |
2절 자위 | 무력 공격에 대한 자위 / 필요성과 비례성 / 임박성과 즉각성 / 집단적 자위 / 자위 조치의 보고 | |
3절 정부간 국제기구의 행위 | 국제연합 안전보장 이사회 / 지역적 기구 | |
3장 무력충돌법 일반 | 무력충돌법의 적용 가능성, 지리적 제한, 국제적 무력 충돌로서의 특성, 비국제적 무력 충돌로서의 특성, 지휘관과 상급자의 형사 책임 | |
4장 적대 행위 | 1절 무력 충돌에의 참가 | 참가 일반 / 군대의 구성원 / 의용군 / 용병 / 민간인 |
2절 공격 일반 | 사이버 공격의 정의 / 식별 | |
3절 대인 공격 | 민간인 공격 금지 / 사람의 지위에 대한 의심 / 공격의 합법적 대상인 사람 / 적대 행위에 직접 참가한 민간인 / 테러 공격 | |
4절 목표에 대한 공격 | 민간 물자에 대한 공격 금지 / 민간 물자와 군사 목표 / 민간 및 군사적 목적 위해 사용된 문자 / 문자 지위 의심 | |
5절 전쟁의 수단과 방법 | 전쟁의 수단과 방법 정의 / 과도한 상해 또는 불필요한 고통 / 무차별적 수단과 방법 / 사이버 부비트랩 / 기아 / 전시 보복 / 제1추가 의정서에 따른 보복 / 무기 검토 | |
6절 공격 행위 | 무차별 공격 / 명백히 분리되고 구별되는 군사 목표물 / 비례성 | |
7절 사전 주의 | 꾸준한 주의 / 표적의 확인 / 수단과 방법의 선택 / 비례성에 관한 사전 주의 / 표적의 선택 / 공격 취소나 중지 / 경고 / 사이버 공격의 효과에 대한 사전 주의 | |
8절 배신, 부적절한 이용 및 간첩 행위 | 배신 / 계략 / 보호 표지의 부적절한 사용 / 국제연합 표장의 부적절한 사용 / 적군 표지의 부적절한 사용 / 중립 표지의 부적절한 사용 / 사이버 간첩 행위 | |
9절 봉쇄와 구역 | 봉쇄의 유지 및 집행 / 중립 활동에 대한 봉쇄의 효과 / 구역 | |
5장 특정한 사람, 물자 및 활동 | 1절 의무요원 및 종교 요원, 의무부대, 수송수단 및 자재 | 의무 요원 및 종교 요원 / 의무 부대 및 수송 수단 / 의무용 컴퓨터 / 컴퓨터 네트워크 및 데이터 / 식별 / 보호의 상실 및 경고 |
2절 국제연합의 요원, 시설, 자재, 부대 및 차량 | 국제 연합의 요원, 시설, 자재, 부대 및 차량 | |
3절 피구금인 | 피구금인의 보호 / 피구금인의 서신 왕래 / 강요된 군사 활동 참여 | |
4절 아동 | 아동의 보호 | |
5절 언론인 | 언론인의 보호 | |
6절 위험한 물리력포함 시설 | 댐, 제방 및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공격 중 주의 의무 | |
7절 민간 주민의 생존에 불가결한 물건 | 생존에 불가결한 사물에 대한 보호 | |
8절 문화재 | 문화재의 존중 및 보호 | |
9절자연환경 | 자연환경의 보호 | |
10절 외교 문서 및 통신 | 외교 문서 및 통신의 보호 | |
11절 집단적 처벌 | 집단적 처벌 | |
12절 인도적 지원 | 인도적 지원 | |
6장 점령 | 점령 지역에서 보호 받는 자에 대한 존중 / 점령 지역의 공공질서 및 안전 / 점령군의 안보 / 재산 몰수 및 징발 | |
7장 중립 | 중립적 사이버 기반 시설의 보호 / 중립 영역 내의 사이버 작전 / 중립 의무 / 위반에 대한 충돌 당사국의 대응 / 중립 및 안전보장 이사회의 조치 |
III. 탈린 매뉴얼의 활용 방안
- 사이버 공간의 취약점을 대응하는 기존 법률제도의 검토 대상은 주로 국내법이었으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건을 계기로 국제법 측면에서 검토 필요
- 사이버 분야의 기술 전문가와 국제법 전문가의 공동 작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