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1.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의 개념

광의적 개념디지털콘텐츠의 생산, 분배, 관리, 정산 등 전체 라이프사이클에 걸쳐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리 및 유통 효율화를 위해 사용되는 기술과 서비스
협의적 개념지적재산권 침해로부터 저작물 보호 위해 디지털콘텐츠 암호화 패키징, 라이센스 관리, 권한 통제 기반 저작권 보호 기술
  • 디지털콘텐츠는 반복 사용에 따른 품질 저하가 없고, 수정/복사 용이, 통신망 통해 대용량 콘텐츠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 특성 보유
  • 디지털콘텐츠는 배포용이, 쉬운 접근환경을 제공하는 순기능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불법복제로 인한 지적재산권 침해 등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어 DRM 기반 디지털콘텐츠 보호 필요

 

2. DRM의 기술 구조 및 기술 요소

(1) DRM의 기술 구조도

(2) DRM의 기술 요소

구분기술 요소역할
콘텐츠 보호적극적 보호사용 제어– 허가된 사용 권한에 따라 지속적으로 통제
– 콘텐츠 생명주기 전반에 걸쳐 지적재산권 보호
복제 방지암호화를 통해 복제 시 콘텐츠 사용 불가
대칭키/비대칭키 암호화, 전자서명
접근 제어– 정당한 권한 보유 사용자만 접근 및 이용 허락
접근 통제(ACL), 디지털 방송 콘텐츠 보호(CAS)
소극적 보호핑거프린팅– 원본 왜곡 없이 사용자가 알 수 없도록 저작권 정보 삽입
– 구매자 정보를 포함하여 불법복제 배포자 추적
워터마킹– 흐린 무늬/로고를 콘텐츠에 삽입하여 소유권 증명
– 강성(robust)/연성(fragile) 워터마킹
저작권 표시– 디지털콘텐츠에 저작권 정보 표시
– ‘Creative Commons’ 등
콘텐츠 관리메타데이터콘텐츠 전송망(CDN), 디지털 객체 식별자(DOI)
– 국가표준식별체계(UCI),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
콘텐츠 식별– 국가표준식별체계(UCI), 디지털 객체 식별자(DOI)
– 통합 저작권 관리 번호(ICN), 자동검증, 자동 출처표시
콘텐츠 유통결제– 인앱(InApp) 결제, 모바일 간편결제
– 앱카드, 앱푸시, 가상화폐, De-Fi
정책– SW 라이선스 관리, 공개키 기반 라이선스 인증
– 코드사이닝(Code Signing), PGP(Pretty Good Privacy)
사용량 모니터링– 콘텐츠 사용 현황, 사용자 수, 비정상 사용 시도
– 특정 사용자/콘텐츠 지정 사용량 모니터링
권리 거래– 자유이용허락표시(CCL), 공공저작물(KOGL)
데이터 거래소, 블록체인 기반 저작물 유통, LOD
  • 저작권 보호의 지리적 경계가 모호하므로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ICOTEC) 참여, 국제 표준 단체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저작권 기술 해외 진출 및 국제 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필요

 

3. DRM 관련 국제 표준 단체 및 활동 내용

기술 분야표준 단체활동 내용
DRM
플랫폼
MPEG 21– 모든 디지털콘텐츠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DRM Framework의 표준 개발
OMA–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DRM 기술 사양 개발
CORAL– 디지털 콘텐츠의 상호호환성을 보장하는 DRM 기술 개발
CRF– DRM의 상호호환성을 위한 표준 개발
ISMA– MPEG-4 기반의 DRM 기술 개발
DLNA– 디지털 홈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DRM 기술 사양 개발
DMP– 디지털콘텐츠 산업 DRM 정책 가이드 및 기술사양 개발
DCI– 디지털 시네마의 표준 기술규격 개발
TCG– 하드웨어 및 OS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DVB-CPCM– 유럽 디지털 방송 표준에서 사용될 수 있는 DRM 기술규격 개발
TV-Anytime– PVR에서의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한 DRM 기술 사양 개발
SDMI– 온라인 음악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 개발
OeBF– e-Book에서 사용될 수 있는 DRM의 표준 개발
RELXrML– XML 기반의 권리표현기술 사양
ODRL– XML 기반의 권리표현기술 사양
MetadataIMPRIMATUR– 디지털콘텐츠 유통의 비즈니스 프레임워크 연구 프로젝트
Indecs– 디지털콘텐츠 유통에서 사용되는 메타데이터 표준 개발
Copy ProtectionCPTWG– DVD, 디지털방송 분야의 복제방지기술 표준화 포럼
OpenCable CPT– 케이블방송의 복제방지기술 표준
4C CPPM/CPRM– 광디스크, SD메모리 등 저장장치에 저장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복제방지기술
5C DTCP– IEEE 1394, USB, Over IP 등 디지털전송채널을 통해 디바이스간에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복제방지기술
HDCP– DVI, HDMI 등 디지털 디스플레이 장치로 전송되는 디지털 영상신호의 복제방지기술
SmartRight– 디지털 홈 환경에서의 디지털콘텐츠 복제방지 기술
SVP– 디지털 홈 환경에서의 디지털콘텐츠 복제방지 기술
DVD CCA– DVD의 복제방지 기술
AACP– HD DVD의 복제방지 기술
CASDVB CA– 디지털방송 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수신권한제어(CA) 기술
ATSC CAS– 지상파 디지털방송 콘텐츠의 수신권한제어(CA) 기술
NGNA– 차세대 디지털케이블방송 기술규격 개발
  • 디지털콘텐츠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DRM의 수용가 크게 증가
  • DRM 솔루션/서비스 업체/기기 제조사 간 상이한 규격의 DRM솔루션 사용으로 인해서 DRM의 상호호환성 결여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
  • 디지털콘텐츠 지적재산권 보호 위해 DRM의 수요 증가, 여러 DRM 기술 출시로 적합한 DRM 표준화 전략이나 대책 마련 필요

 

[참고]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TTA 저널,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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