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8일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
1.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의 개요
(1)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의 개념
개념 | 필요성 |
---|---|
발주기관이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시 시스템통합 등의 사업에 포함하지 않고 직접 발주, 평가·선정, 계약하여 구매하는 제도 (구 분리발주 제도) | – 중소 SW기업 성장으로 시장 활성화 – 상용소프트웨어 가치 보장(제값 받기) – 올바른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 조성 –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 향상 |
(2)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와 일괄발주 개념도
직접 구매 | |
---|---|
일괄 발주 |
(3)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와 일괄발주 비교
비교항목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 일괄발주 |
---|---|---|
구매 방식 |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시 시스템통합 등의 사업에 포함하지 않고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 |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시 시스템통합 등의 사업에 포함 발주하여 사업자가 대신 구매 |
발주 형태 | 시스템 설계/구축과 상용SW 구매를 별도로 각각 발주 | 시스템 설계/구축과 상용SW 구매를 통합하여 일괄 발주 |
사업자 수 | 복수 사업자(시스템통합 사업자, SW 납품 사업자 등) | 단일 사업자(시스템통합 사업자 등) |
시스템 통합 책임 | 사업자 간 통합/하자 책임 분쟁 조정 역할 필요 | 시스템 구축 사업자가 시스템 및 상용SW 통합에 책임 |
발주행정 부담 | 복수 계약자 간 업무처리 및 업무부담 발생 | 단일 사업자에 의한 수행으로 행정적 절차 및 부담 낮음 |
사업자간 이슈 | 시스템 구축 사업자와 SW 납품 사업자 간 성능, 연계, 일정 등 관리 이슈 발생 가능 | 사업자 선정 및 수행 관점에서 단일 사업자 수행으로 이슈 발생 확률 낮음 |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관련 법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국가기관등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등
2.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적용 대상 및 제외 기준
(1)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적용 대상
1차 조건 | 2차 조건 |
---|---|
3억원 이상 (VAT 포함) 사업 | – 조달청 종합쇼핑몰, 디지털서비스몰 등록 소프트웨어(SaaS 포함) |
– GS, CC, NEP, NET 및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소프트웨어 (5천만원 이상, 동일 소프트웨어 다량 구매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 |
- 1차 조건 충족 시 2차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사업
(2)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 기준
구분 | 제외 기준 | 세부 기준 |
---|---|---|
대상 사업 제외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대상 SW 제외 | 현저한 비용 상승 | –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 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
현저한 지연 | – 해당 사업이 사업 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
현저한 비효율성 | – 행정 업무 증가 외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사유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7조에 규정
3.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프로세스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프로세스 중 경쟁 입찰로 상용 SW 직접구매 시 BMT 실시 및 평가 반영하나 조달청 등록 제품은 BMT 수행 제외 가능
[참고]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가이드,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