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

1.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의 개요

(1)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의 개념

개념필요성
발주기관이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시 시스템통합 등의 사업에 포함하지 않고 직접 발주, 평가·선정, 계약하여 구매하는 제도 (구 분리발주 제도)– 중소 SW기업 성장으로 시장 활성화
– 상용소프트웨어 가치 보장(제값 받기)
– 올바른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 조성
–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 향상

(2)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와 일괄발주 개념도

직접
구매
일괄
발주

(3)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와 일괄발주 비교

비교항목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일괄발주
구매 방식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시 시스템통합 등의 사업에 포함하지 않고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시 시스템통합 등의 사업에 포함 발주하여 사업자가 대신 구매
발주 형태시스템 설계/구축과 상용SW 구매를 별도로 각각 발주시스템 설계/구축과 상용SW 구매를 통합하여 일괄 발주
사업자 수복수 사업자(시스템통합 사업자, SW 납품 사업자 등)단일 사업자(시스템통합 사업자 등)
시스템
통합 책임
사업자 간 통합/하자 책임 분쟁 조정 역할 필요시스템 구축 사업자가 시스템 및 상용SW 통합에 책임
발주행정 부담복수 계약자 간 업무처리 및 업무부담 발생단일 사업자에 의한 수행으로 행정적 절차 및 부담 낮음
사업자간 이슈시스템 구축 사업자와 SW 납품 사업자 간 성능, 연계, 일정 등 관리 이슈 발생 가능사업자 선정 및 수행 관점에서 단일 사업자 수행으로 이슈 발생 확률 낮음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관련 법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국가기관등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등

 

2.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적용 대상 및 제외 기준

(1)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적용 대상

1차 조건2차 조건
3억원 이상
(VAT 포함) 사업
– 조달청 종합쇼핑몰, 디지털서비스몰 등록 소프트웨어(SaaS 포함)
– GS, CC, NEP, NET 및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소프트웨어
(5천만원 이상, 동일 소프트웨어 다량 구매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
  • 1차 조건 충족 시 2차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사업

(2)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 기준

구분제외 기준세부 기준
대상 사업
제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대상 SW
제외
현저한 비용 상승–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 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현저한 지연– 해당 사업이 사업  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현저한 비효율성– 행정 업무 증가 외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사유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7조에 규정

 

3.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프로세스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프로세스 중 경쟁 입찰로 상용 SW 직접구매 시 BMT 실시 및 평가 반영하나 조달청 등록 제품은 BMT 수행 제외 가능

 
[참고]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가이드,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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