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31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RPS
I.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RPS 제도
가.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제도의 개념
- 일정 규모(500MW) 이상 발전설비 보유 발전사업자에 총 발전량 일정 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 이용 공급 의무화 제도
나. RPS 제도의 내용
항목 | 내용 |
---|---|
공급 의무자 |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수자원공사 등 총 18개사 |
의무 공급량 | – 의무공급량 = 총발전량 X 의무비율 – ‘17년 의무비율 4%, ‘23년까지 10%로 증가 |
REC | –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생산, 공급 증명서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충당 가능 |
II. RPS 제도 참여 및 공급인증서(REC) 발급/거래 절차
가. RPS 제도 참여 절차
나. 공급인증서(REC) 발급/거래 절차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III. RPS 제도 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제2017-2호)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센터 공고 제2017-6호)
[참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