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3일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
I.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의 배경과 목적
원칙의 배경 | 원칙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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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의사결정 보조/대체 혁신 서비스 출현 (맞춤형 뉴스·콘텐츠 추천시스템, AI 스피커 등) – 공정하고 책임있는 AI 알고리즘 중요성 부각 | – AI의 일상적 사용 지능정보사회 시대 대비 – 신기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 지능정보사회 구성원 공동 기본 원칙 제시 |
-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은 AI 시대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기업·이용자 등 구성원들이 함께 지켜가야 할 기본적인 원칙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
II.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의 주요내용
주요 내용 | 상세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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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은 사람을 중심으로 그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 지능정보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작성해야 하며, 이용자 기본권에 피해를 유발했을 때 예측, 추천, 결정의 기초로 사용한 주요요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책임성 | 지능정보사회의 구성원들은 지능정보서비스의 올바른 기능과 사람 중심 가치의 보장을 위한 공동의 책임을 인식하고, 관련한 법령과 계약을 준수한다. |
안전성 |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지능정보서비스의 개발과 이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지능정보서비스가 초래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자율적인 대비체계를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수립하고 운영한다. |
차별금지 | 지능정보서비스가 사회적/경제적 불공평이나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알고리즘 개발과 사용의 모든 단계에서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참여 | 지능정보사회의 구성원들은 공적인 이용자 정책 과정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공적 주체는 제공자와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기적인 통로를 조성해야 한다. |
프라이버시와 데이터거버넌스 | 지능정보서비스의 개발, 공급 및 이용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구성원들은 기술적 이익의 향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해 지속적인 의견 교환에 참여한다. |
- 기본 원칙 기반 디지털 카르텔, 인공지능을 이용한 침해사고 등의 문제에 대비하여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 XAI(eXplainable AI) 등을 통해 지능정보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
III.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의 시사점
시사점 |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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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들은 원칙에 입각하여 지능정보사회 가치 수호 위해 자율적 노력 지속 – 원칙을 기준으로 향후 구체적인 인공지능 기술/서비스 규제 방향 결정 |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속적 논의 위해 협의회 구성/운영 – AI 기술 개발 기업들은 추가적인 논의에 적극 참여, 규제 방향 지속적 관심 |
- EU GDPR 22조, OECD 인공지능 권고안 등 국제사회에서는 신뢰가능한 AI를 위한 가이드라인·권고안 등을 잇달아 발표하는 추세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신뢰 기반 발전을 위한 기본 원칙 정립으로, 후속 조치에 적극 참여와 관심 필요
[참고]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 201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