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0일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 지식재산권의 개념
가. 지식재산권의 개념
법령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로써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
나. 지식재산권의 필요성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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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 |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독점배타적 재산권으로 신용창출, 소비자신뢰도 향상, 로열티 수입가능 |
특허분쟁의 예방 및 권리보호 | 발명 기술을 출원하여 타인과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 침해 시 적극 대응하여 법적 보호 가능 |
투자비 회수 및 추가 개발 원천 | 기술개발 등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며 타인과 분쟁없이 추가 기술개발 가능 |
정부 자금 및 세제 지원 혜택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경우 특별 자금 지원 등 정부 자금과 세제 지원 혜택 수혜 가능 |
II. 지식재산권의 종류 및 설명
가. 지식재산권의 종류
종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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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상표권을 총칭하며 특허청에 출원하여 배타적 독점권 부여 |
저작권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등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의 창작자가 가지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 |
신지식재산권 | 전통적인 산업재산권, 저작권의 범주에 속하지않으면서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 새로운 지식재산권 |
나. 지식재산권의 상세 종류 및 설명
구분 | 종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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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 특허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발명 수준이 고도화 |
실용신안 |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실용 있는 고안(소발명) | |
디자인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 |
상표 |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 문자, 형상 등 | |
저작권 | 저작권 | 사람의 생각,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해 표현한 사람에게 부여 |
저작인접권 |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써 연주자, 음반제작자 등에게 귀속됨 | |
신지식재산권 | 첨단산업재산권 | 반도체 설계, 생명공학 기술 |
산업저작권 |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 |
정보재산권 |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뉴미디어 | |
기타 | 프렌차이징, 캐릭터, 인터넷도메인 |
III.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의 개념와 방안
가.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개념
각종 법규를 통하여 타인이 침해하거나 침범할 수 없게끔 제재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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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 SW구성요소 별로 분류, 저작권 보호 기술을 적용하여 소스, 오브젝트, 마이크로 코드 부분에 대해 보호 |
특허법에 의한 보호 | 특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은 물건의 발명으로써 보호 |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 | 알고리즘이든 소스코드이든 영업비밀로써의 보호요건만 충족하면 원하는 보호 범위 만큼 보호 가능 |
기타법제에 의한 보호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 여러 법제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권리 보장 방안 제시 |
IV.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구분 | 유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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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형태 | 산업재산권 이전 | 산업재산권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노하우 기술이전 | 영업비밀에 속하는 것으로 기술적인 정보로써 경제적 가치가 높은 정보 제공 | |
노하우포함 산업재산권이전 | 산업재산권 뿐만 아니라 그 특허 실현할 수 있는 노하우 기술을 포함 이전 | |
소유권 이전 | 기술매각(양도) | 소유권의 이전 여부 |
기술실시권유형 | 전용실시권 |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 특허 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독점권 |
통상실시권 | 약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법정실시권 및 강제실시권으로 구분 | |
상호실시권 | 특정 산업재산권에 대해 실시권자 간 상호 교환사용, Cross License | |
재실시권 | 허여 받은 산업재산권을 제3자에게 다시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는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