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0일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1. 지식재산권의 개념
(1) 지식재산권의 개념
- 법령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로써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
(2) 지식재산권의 필요성
| 구분 | 설명 |
|---|---|
|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 |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독점배타적 재산권으로 신용창출, 소비자신뢰도 향상, 로열티 수입가능 |
| 특허분쟁의 예방 및 권리보호 | 발명 기술을 출원하여 타인과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 침해 시 적극 대응하여 법적 보호 가능 |
| 투자비 회수 및 추가 개발 원천 | 기술개발 등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며 타인과 분쟁없이 추가 기술개발 가능 |
| 정부 자금 및 세제 지원 혜택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경우 특별 자금 지원 등 정부 자금과 세제 지원 혜택 수혜 가능 |
2. 지식재산권의 종류 및 설명
(1) 지식재산권의 종류
| 종류 | 설명 |
|---|---|
|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상표권을 총칭하며 특허청에 출원하여 배타적 독점권 부여 |
| 저작권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등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의 창작자가 가지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 |
| 신지식재산권 | 전통적인 산업재산권, 저작권의 범주에 속하지않으면서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 새로운 지식재산권 |
(2) 지식재산권의 상세 종류 및 설명
| 구분 | 종류 | 설명 |
|---|---|---|
| 산업재산권 | 특허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발명 수준이 고도화 |
| 실용신안 |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실용 있는 고안(소발명) | |
| 디자인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 |
| 상표 |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 문자, 형상 등 | |
| 저작권 | 저작권 | 사람의 생각,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해 표현한 사람에게 부여 |
| 저작인접권 |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써 연주자, 음반제작자 등에게 귀속됨 | |
| 신지식재산권 | 첨단산업재산권 | 반도체 설계, 생명공학 기술 |
| 산업저작권 |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 |
| 정보재산권 |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뉴미디어 | |
| 기타 | 프렌차이징, 캐릭터, 인터넷도메인 |
3.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의 개념와 방안
(1)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개념
- 각종 법규를 통하여 타인이 침해하거나 침범할 수 없게끔 제재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2)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 구분 | 설명 |
|---|---|
|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 SW구성요소 별로 분류, 저작권 보호 기술을 적용하여 소스, 오브젝트, 마이크로 코드 부분에 대해 보호 |
| 특허법에 의한 보호 | 특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은 물건의 발명으로써 보호 |
|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 | 알고리즘이든 소스코드이든 영업비밀로써의 보호요건만 충족하면 원하는 보호 범위 만큼 보호 가능 |
| 기타법제에 의한 보호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 여러 법제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권리 보장 방안 제시 |
4.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 구분 | 유형 | 내용 |
|---|---|---|
| 기술의 형태 | 산업재산권 이전 | 산업재산권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 노하우 기술이전 | 영업비밀에 속하는 것으로 기술적인 정보로써 경제적 가치가 높은 정보 제공 | |
| 노하우포함 산업재산권이전 | 산업재산권 뿐만 아니라 그 특허 실현할 수 있는 노하우 기술을 포함 이전 | |
| 소유권 이전 | 기술매각(양도) | 소유권의 이전 여부 |
| 기술실시권유형 | 전용실시권 |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 특허 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독점권 |
| 통상실시권 | 약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법정실시권 및 강제실시권으로 구분 | |
| 상호실시권 | 특정 산업재산권에 대해 실시권자 간 상호 교환사용, Cross License | |
| 재실시권 | 허여 받은 산업재산권을 제3자에게 다시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는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