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 정보 자산의 보안인증, ISMS

–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립/운영하고 있는 기술적, 물리적 보호 조치 등 종합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 제도

 

II. ISMS 인증체계와 심사종류

가. ISMS 인증체계

나. ISMS 심사종류

심사종류인증기간설명
최초심사최초인증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취득 위한 최초 심사
사후심사1년정보보호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
갱신심사3년유효기간(3년) 만료일 이전에 유효기간의 연장 목적 심사

– 인증 받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 중대한 변경 발생한 경우 최초 심사 수행

 

III. ISMS 구축 프로세스

가. ISMS 구축 절차도

나. ISMS 구축 프로세스

구축단계프로세스설명
정책수립

범위설정
정책수립– 조직이 수행 정보보호 활동 근거 포함
– 국가, 관련 산업의 법, 규제 만족
범위설정– 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설정
– 범위 내 모든 자산 식별 및 문서화
경영진책임

조직구성
경영진
참여
– 조직수행 정보보호 활동에 경영진 참여
– 활동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 구축
조직구성– 조직규모, 중요도 분석 통해 조직 구성
– 운영 활동 수행 시 필요자원 확보
위험관리위험관리및
계획수립
–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위험관리 방법선정
– 위험관리 전문성 보장 및 계획 수립
위험 식별
및 평가
– 위험 관리방법에 따라 위험 식별 및 평가
– 위험 평가에 따라 위험수준 설정 관리
보호대책
선정, 이행
– 위험 수용 가능 수준 감소대책 선정
– 보호대책 구현 계획 수립 및 경영진 승인
정보보호
대책 구현
보호대책
효과적 구현
– 이행계획에 따른 정보보호 대책 구현
– 이행 결과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 확인
내부공유
및 교육
– 위험 관리방법에 따라 위험 식별 및 평가
– 위험 평가에 따라 위험수준 설정 관리
사후관리법, 제도
준수검토
– 준수할 법적 요구사항 파악
– 법 준수여부 지속 검토
관리체계
운영관리
– 주기적, 상시적 수행 활동 문서화
– 운영현황 지속 관리
내부감사– 정책 및 요구사항에 따른 내부감사 수행
–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IV. ISMS, G-ISMS 인증심사 기준

가. ISMS 심사기준

나. ISMS와 G-ISMS 비교

항목ISMSG-ISMS
개념정보 자산 체계적 보호
위협 유기적 대응
종합 정보보호 관리체계
정부 행정기관 조직
서비스 특성에 적합
종합 정보보호 관리체계
관련법률–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주관기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증기관– KISA– KISA
인증대상– 민간기업(기관)– 공공기관
인증기준– 15개 통제 분야
– 120개 세부 항목
– 12개 통제 분야
– 156개 세부 통제 항목
시행시기– 2002년– 2010년

 

V. 향후 전망

  • 카드사 등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한 기업으로 ISMS 의무인증대상을 확대할 방침
  • 기존에 포털, 쇼핑몰, 은행, 증권사 등은 ISMS 인증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카드사나 기타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은 매출 100 억, 이용자 100 만명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의무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음
  • 향후 정보보안에 대한 중요성 제고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증가에 따라 ISMS 도입하고 관리하는 기관은 지속적 증가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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