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PIA)

1.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PIA)의 개요

  • PIA: Privacy Impact Assessment

(1)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개념필요성
개인정보파일의 신규 도입·변경 시 위험요인 분석 및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전에 조사 분석·평가하기 위한 제도– 설계 단계 부터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 검토 및 개선 가능
– 시스템 구축/운영시 발생가능한 침해위협 최소화, 대응책 마련

(2)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및 적용 대상

법적근거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기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영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변경 또는 연계하려는 공공기관
  • 영향평가 의무수행 대상은 다음과 같음
구축‧운용 시

  •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는 경우
  • 내·외부 시스템과 연계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의료정보 등 민감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포함 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구축 운용 또는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시

  •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2.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의 처리 및 평가 절차

(1)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의 처리 절차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처리 절차

(2)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의 평가 절차

평가시점영향평가 수행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구축 전단계인 분석 또는 설계단계에서 실시
수행주체영향평가 주관부서 담당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등으로 영향평가팀을 구성하여 영향평가를 수행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평가 절차
단계평가 절차세부 수행 내용
사전준비
단계
사업계획 작성
(예산확보)
– 영향평가 필요성 검토
–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확보)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 작성 및 사업발주
– 영향평가 기관선정
영향평가
수행단계
평가수행 계획수립– 평가수행 계획수립
– 평가팀 구성
평가자료 수집– 내/외부자료 분석
– 대상시스템 관련자료 분석
개인정보
흐름분석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분석
– 개인정보 흐름표/흐름도 작성
– 시스템 구조도 작성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평가항목 작성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파악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개선계획 수립– 개선사항 도출
– 개선계획 수립
영향평가서 작성– 영향평가서 작성
– 영향평가서 제출
이행 단계개선계획
반영/점검
– 개선계획 반영 (개발 단계)
– 개선계획 반영점검 (테스트 단계)
개선사항
이행확인
– 개선사항 이행확인 (1년 이내)
– 이행확인서 제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3.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시 고려사항

구분고려사항세부 목표
개인정보
처리 측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구축·운영하려는 시스템에서 수집, 이용, 저장, 관리되는 개인정보 주체의 규모(건수 및 인원수)를 고려
– 개인정보의 양에 따른 파급되는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므로, 데이터 규모에 상응하는 보안 통제, 관리 대책 요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수집된 개인정보가 당초 목적 범위를 넘어 외부 기관, 타 부서, 또는 제3자에게 연계·제공·위탁되는지 여부를 검토
– 개인정보가 외부 전달 과정(전송 구간 보안, 권한 통제) 및 제3자의 파기·안전성 확보 조치 수준 등 전송·공유 단계의 침해 가능성 사전 통제
민감정보
침해 측면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가능성– 시스템 운용 또는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자기결정권 제한, 금전/정신적 피해 등 발생할 가능성과 위험의 심각성 분석
–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권 등 법적 권리 행사 보장 체계가 시스템적으로 적절히 구현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
민감정보 처리 여부 및 보유기간– 사상·신념, 건강, 유전정보, 범죄경력 등의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되는지 확인
–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기간이 법령상 근거 또는 수집 목적 달성에 부합하게 최소한으로 설정되었는지 검토
  •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 정보의 암호화 및 분리 보관 조치와 목적 달성 후 지체 없는 파기 절차를 면밀히 점검 필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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